①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영세자영업자 ③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
교육비/환급금액
본인부담금 : 대규모 기업 -87,880원
정규직/비정규직- 자부담 없음.
실업자계좌제-HRD 전산 등록 후 정확한 금액 확인 가능.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온라인 수강신청, 근로자카드(HRD-NET, 관할 고용지원센터 발급) 비정규직:근로계약서 사본.신분증 (단, 정규직은 해당사항없음)